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참고하시라고 후기 올려봅니다...

큰 딸아이가 무료 가족사진촬용 이벤트 당첨되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이벤트는 업체의 술수라는 건 잘 알긴하지만..
가족사진 찍은지도 오래되어서 일단 예약을 했네요..

장소는 인천 갈산역 부근 ㅁㅁ스튜디오
촬용날짜는 일요일..
와이프는 머리랑 메이크업 해준다고 1시간 먼저 오라고 하네요..

애들하고 스튜디오 도착하니 와이프는 메이크업 완료..
사진촬영하러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사진촬영
(대여복장은 턱시도 또는 흰색남방, 청바지는 개인이 준비)
스튜디오 안에서 4~5가지 배경을 바꿔가며 여러가지 컨셉으로 열심히 사진 촬영
약 1시간 정도 걸리네요..

찍은 사진 정리해서 상담실로..
이제부터 돈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컴퓨터로 찍은 사진 일일이 보여주고 액자로 제작할 한장을 선택하라고 하네요..
무료로 제공되는 20만원 상당의 액자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보다 큰 사이즈로 하면 액자 가격에서 20만원 빼준다고 하긴 하는데..

액자 가격이 후덜덜.. 20만원 ~ 100여만원 까지..
11*14사이즈가 35만원 붙어 있어요..

제가 선택한 액자는 11*14 사이즈 : 20만원 제하고 15만원..

사람 심리가 그 많은 사진이 눈 앞에 있고, 제법 잘 나온 사진도 많은데 1장만 찾을 수는 없겠죠..
60여장의 사진 원본파일을 구매하는데 30만원..

제가 다녀온 결론..
  - 무료제공 : 와이프 메이크업, 복장, 20만원 상당의 무료액자
  - 추가비용 : 45만원(액자 크게 변경 15만원, 원본파일 30만원)
  - 핸드폰 사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추가비용은 어차피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고.. 애들하고 추억이나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물론 사진 1장만 무료제공 액자로 제작하면 돈 하나도 안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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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버럭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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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3번 20km정도 자출만 하다가 오랜만에 주말 모임에 참석해서 나름 장거리 라이딩을 했다..

○ 코  스 : 인천대공원 ~ 소래 ~ 관곡지 ~ 안양천 ~ 안양예술공원
○ 거  리 : 편도 약 30km
○ 시  간 : 2시간 30분 정도(휴식 포함)
    - 출발 : 인천대공원 07:50, 도착 : 소래생태공원 13:30
○ 점심식사 : 민×네 고추장불고기(김치찌개)
○ 염불암 업힐은 선택...

관곡지에는 연꽃이 피어서 사진꾼과 구경꾼이 아침부터 모여들고 있었다..

도착한 안양예술공원(옛 안양유원지) 계곡에는 지난주 장마로 물이 제법 흐르고 있어 애들이 천연 풀장에서 물놀이가 한창이다..

오가는 길에 통과한 서독터널엔 전에는 없었던 보행통로가 생겨서 안전하게 통과할수 있었다.

간만에 모임 라이딩을 했더니 싸구려 자전거로 비싼 자전거들 쫓아가느라 너무 힘들었다는..

갈때는 앞기어 3단으로 열심히 굴러 웬만큼 쫓아갔는데, 올때는 힘도 빠지고 3단으로 구르니 다리근육이 뭉쳐 퍼질듯하여 2단으로 열심히 굴러 보았지만.. 일행은 저만치 앞쪽에...

그나마 후미 챙기는 번짱이 함께 해주어 낙오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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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버럭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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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도 산행

잡동사니 2018. 6. 18. 10:50

○ 산행코스 : 능동자갈마당 ~ 국수봉 구름다리 ~ 운주봉 ~ 비조봉 ~ 도우선착장
○ 동 행 : 남자 3명

덕적도 산행을 가기로 했다..
인천시민은 배삯 80% 할인되어 부담이 훨씬 적다..
산행시간과 식사시간을 확보하려면 첫배를 타고 들어가서 막배를 타고 나오는게 합리적이다.

6월초쯤 예약을 하려고 가보고싶은섬(http://island.haewoon.co.kr/)에 접속하니 08:00 인천항 출발하는 배의 좌석은 많이 남아 있으나
16:30 덕적도에서 나오는 막배의 남은 좌석이 30여석 뿐이었다.
일단 후다닥 예매를 마쳤다.

○ 07:30 인천항
승선권을 발권하기 위해 7:30쯤 연안부두 인천항 국내선터미널에 도착..
탑승자 모두의 신분증이 있어야 발권이 가능하다..

예약한 2층의 맨 앞자리를 찾아가보니...
맨 앞줄은 역방향이라는건 함정.. 눈치껏 비어있는 다른자리로 이동.. ㅋㅋ
2층은 의자수가 적어 쾌적한 편.. 그래서인지 운임도 1층보다 약간 비쌈..

쾌속선이라고는 하나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다. 운항중에는 선실밖은 출입금지..
선실 안에서 창문 밖으로 지나쳐가는 무의도, 자월도를 구경하다 보니 저 멀리 덕적도가 보인다.
09:00쯤 덕적도 진리 도우선착장 도착..
접안하고 이것저것 하선준비하고 내리는데 10분이 걸린다는...

도우 선착장엔 서포리, 북리 등 행선지별로 3대의 시내버스가 대기중이다.
능동자갈마당으로 가기 위해 북리행 버스에 오른다..
능동자갈마당 바로 앞까지 버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버스기사의 안내대로 근처에서 내려 약 500m 걸어가야 하는건 함정..

○ 09:40 능동자갈마당 도착

○ 10:00 산행 시작
자갈마당 구경을 마치고 본격적인 산행 시작
북리까지 도로로 이동해서 북리에서 등산로로 진입할 예정..

북리에서 서포리 방향 도로로 열심히 걸어 고갯마루까지 올라간다.

북리엔 펜션단지 및 텐트 야영지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개인사업자
지나가는 바이크족도 있다.. 자전거로 와도 좋을 듯
고갯마루까지 올라가니 국수봉 구름다리가 보인다.
구름다리 아래 등산안내도에 네이버 지도에는 없는 등산로들이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다.

국수봉 구름다리부터의 등산로는 정비가 한창이다.
등산로에 많이 까는 코이어 로프매트(등산로 멍석)를 작업하려나??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가다보니 탁트인 서포리 해변이 보인다.
벤치도 있으니 당연히 막걸리 한잔 하고 가야지... 역시 꿀맛!!

○ 12:20 운주봉 도착

○ 12:45 비조봉 도착
비조봉에서 배낭에 짊어지고 온 살림 다 털어 먹고 밧지름 해변쪽으로 하산 시작

○ 13:55 밧지름 해변 등산로 입구

○ 14:50 진리 도우선착장 도착
16:30 막배까지 식사하기에 충분한 시간..
선착장 부근엔 마땅한 식당이 없다.
바로 앞 식당에서 우럭 1접시.. 소주 한잔..

○ 산행기록

 

남자들끼리만 등산한다면 무난한 코스다..
덕적도엔 처음 방문했는데 꼭 다시 와보고 싶은 섬이다..

기타 사진은 네이버 블로그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spark711/22130110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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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해본대로 휴일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더구나 부처님오신날이라 보광사 앞 도로가 정체되어 갈때 올때 통과하는데 한참 걸렸다..

마장호수에 거의 도착해서 입구삼거리(파주옥)를 지나자마자 밀리기 시작했다.. 차안에서 계속 기다려야하나 고민하다가 걷는게 더 빠를것 같아 중간에 도로변에 주차하고 걸어서 마장호수로 출발..

15분정도 걸어 마장호수 뚝방 아래 버스정류장에 도착. 이층버스도 1시간마다 운행한다.
뚝방길 위에 올라가니 저 멀리 출렁다리(흔들다리)가 보인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다보니 감사교육원 방향 2차선 도로변에도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이쪽도로에 주차하는 것도 좋을 듯..

저멀리 출렁다리를 건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출렁다리에 도착.. 역시 사람들로 인산인해..
감사교육원쪽 방향에서 한줄로 서서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나는 약간 무서운 정도?? 처음 다리 시작지점은 높이가 높아 더 무서운 느낌..
가다가 사람들 영향인지 다리가 더 심하게 흔들릴때는 무서운건지?? 재미있는건지?? ㅋㅋㅋ
역시나 애들은 재미있단다...

다리를 거의 건너서 아래를 보니 전망대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한참 밑에서부터 대기하는 줄이 길다.. 반대쪽으로 오길 잘했다..

전망대 건물 주변 쓰레기통이 없어 한쪽에 그냥 쌓여있어 다들 한마디씩.. 관리가 필요한듯..
전망대 건물의 옥상층이 전망대인데 공사중이라는...
4층은 카페이니 커피마실 사람만 올라오라는 안내문...

출렁다리를 또한번 건너갈까 물어보니 애들이 싫단다..
그냥 호수를 한바퀴 돌아 주차한 곳으로 돌아왔다.

호수 한바퀴 도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어느 주차장에 주차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차피 호숫가 데크길로 한바퀴 돌아볼 생각이면 기산리 8주차장이나 감사교육원 방향 도로변에 주차하고 출렁다리를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
1, 2 주차장에 주차해도 호수 1바퀴 도는데는 1시간 정도.. 출렁다리 대기시간 생각하면 더 걸릴수도 있으니 주말에 가실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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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버럭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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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5.13(일)

차가 오래되니 이것저것 손볼게 많아지네요..

트렁크쪽 발판 백화현상이 심해서 부품을 구매해서 바꿔야하나 고민하다가..
인터넷 검색해보니 가니쉬 복원제라는제품이 있어서 반신반의하면서 주문했답니다.
잘만되면 부품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저렴할테니...

제품구입페이지 및 동봉된 사용설명서에서 사용방법을 잘 읽어보고 시공 시작..

동봉된 스펀지에 R-604 액을 몇방울 떨어뜨리고, 얼룩이 남지 않도록 왔다갔다 살살 문질러 주면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네요..
말 그대로 색깔은 복원이 되는 듯 합니다.
한번에 몇 방울씩만 사용하다보니 R-604액 사용량은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효과는 괜찮은 듯 하네요..
한두달 이후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효과를 더 잘 알 수 있을 듯..

아래는 시공중 전/후 비교사진..

 

R-60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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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버럭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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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5월 주의사항 관련자료

드론에 관심이 생겨서 완구용 드론을 구입했답니다.
이것저것 주의사항이 있어 검색해본 자료입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1)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2) 비행금지 장소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3)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15-0528 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hwp
  16-1220 드론 안전정보 리플릿(온라인).zip
  18-0122 무인비행장치_질문답변.hwp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Posted by 버럭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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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카니발 11인승은 3열 의자를 탈거해서 뒤쪽 공간을 넓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중 하나구요..

연식이 오래된지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시 그 무거운 3열 의자를 낑낑대며 집에서 가지고 내려와 차에 싣고 검사받으러 가지요..
그리 문제되는 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 사실..
주차된 그랜드카니발 조사해서 3열의자 없으면 벌금을 때린다는... 그것도 300만원... 헐~~

단속에 걸리면 3열의자 원복하고 경찰서 출두해야 한다는데..
1차는 거의 훈방이지만 두번째 걸리면 무조건 벌금이라는...

동호회 카페에서 5월부터 구변조건이 변경되어 까다로워진다는 소문도 있고..

버스전용차선 이용과 벌금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버스전용차선 포기하고 구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1인승 → 8인승 구조변경(구변) 후 변동사항
  - 차종 : 승합 유지
  - 자동차보험, 세금, 자동차검사 현행유지
  - 혹시 나중에 자동차세가 승용세금이 부과될 경우 세무과에 전화하면 변경해 준다고..
  - 면허 : 1종보통 유지, 2종 운전불가
  - 버스전용차선 이용불가

○ 8인승 구조변경 조건
  - 3열 의자 탈거 필수 : 1열/2열/4열 탈거는 불가함.
  - 접이식 테이블 설치(이동사무실 용도로 구조변경하는 것임.)

○ 구조변경 절차 간단 정리(자동차공업사 의뢰하여 진행)
  1. 구변 전문 자동차공업사 의뢰
    - 계약금 입금,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찍어서 전송

  2. 업체 사전 진행사항
    - 신고서 및 도면 작성하여 구조변경 승인신청

  3. 사전 협의한 날짜에 업체 방문
    - 3열의자가 미리 탈거된 상태이면 금액추가 없으나, 구변 업체에서 탈거하면 3만원 추가된다고 하네요..
    - 접이식 테이블 설치
    - 구조변경 자동차검사 서류 준비
    -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검사소로 출발

  4. 구조변경 자동차검사
    - 서류 및 테이블 설치상태, 4열 안전벨트 상태 등 확인
    - 자동차등록증 수정 : 인승, 차량무게 수정, 구조변경내역 스티커 부착
    - 자동차 등록증 받으면 일단 구변은 완료..

  5. 취득세 신고, 납부
    - 업체 안내 : 구조변경 취득가액이 50만원 넘지 않으면 방문할 필요 없음. 정비명세서 팩스로 보내주면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함.
    - 남동구청 자동차민원실 전화 : 견적서/세금계산서/명세서 중 1가지, 자동차등록증 가지고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함.
    - 자동차민원실 8번창구(세무) 방문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납부할 취득세는 없음. 신고는 해야 함.

업체 사장 말로는 5월부터 구조변경 조건이 변경되는 건 사실이라고 하긴하네요..
  - 지금처럼의 방법대로 하면 앞으로는 구변 승인 불가능
  - 3열, 4열 모두 탈거(그러면 5인승으로 구변인건가?), 설치해야할 테이블 크기 증가
  - 암튼 거의 불가능할 거 같다는 의견...
  - 진짜인지.. 겁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상 그랜드카니발 8인승 구조변경 후기였습니다.

---------------- 내용추가

2018. 4. 30. 부터는 기존방식의 구조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열 이상의 좌석을 탈거해야 해서 11인승이 5인승으로 구변된다는...

------------------------------------------------------------ 내용 추가

○ 2019년 구조변경 안내문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업소로 문의하셔야 할 듯 하네요..

  자동차 튜닝 세부업무규정(차종변경).pdf
  차종변경 안내문.pdf

Posted by 버럭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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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철도 RAMS 기술교육을 받았다.

  - 기  간 : 2.16. 4. 4(월) ~ 4. 8(금)

  - 교육비 : 75만원

강사는 연구원 박사들이라 강의진행이 조금 지루한 분들도 있고..

VIP 식당에서 제공되는 고급스런 점심식사는 마음에 들었다.


교육장 안내.hwp




Posted by 버럭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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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가해자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무턱대고;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휴대폰이용)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한 부 프린트하여 차에 비치해두면 좋을듯^^

Posted by 버럭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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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질만 잘해도 잇몸병 80% 막는다


《회사원 김모(35) 씨는 2년 전 이맘 때 6주간 치주염 치료를 받았다. 10만 원이 넘는 치료비도 아까웠지만 그보다는 치료를 받을 때의 고통이 더 생각하기 싫다. 그래도 양치질을 할 때마다 잇몸에서 나던 피가 멈춘 것과 입 냄새가 사라진 것은 다행이었다. 의사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치석 제거)을 받을 것을 권했지만 김 씨는 바쁜 일정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다. 결국 김 씨는 치주염이 도졌다.》

○ 잇몸질환, 나는 안 걸렸다?

잇몸질환은 입안 세균이 원인. 잇몸과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긴 ‘치은염’과 염증이 치아를 둘러싼 뼈까지 침투한 ‘치주염’으로 나눈다. 증상이 비슷해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다.


일단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 치아가 시리고 흔들릴 때, 음식물을 씹을 때 통증이 있을 때에는 잇몸질환을 의심하면 된다.

초기에는 증상이 가볍고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잇몸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조사결과 국내 30대 이상 성인의 80∼90%가 잇몸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잇몸질환으로 입 냄새가 심하게 나면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에는 당뇨병, 심장질환 등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 3~6개월마다 치석 제거를

스케일링은 잇몸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며 예방법이다.

3∼6개월마다 치석을 제거하는 게 좋다.

스케일링 후 이가 시리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치아 사이가 다소 넓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 일시적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염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면 치아뿌리와 접해 있는 잇몸치료를 한다.

뾰족한 도구로 잇몸 안쪽에 쌓인 이물질과 염증이 있는 조직을 긁어낸다.

염증이 심할 경우 잇몸을 절개해 치료한다.

이때 썩은 부위는 아예 들어내고 정도에 따라 인공 뼈를 이식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은 전체 치아를 4∼6개 부위로 나눠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가 진행된다.

○ 양치질 3·3·3 원칙 지키세요

칫솔질만 잘해도 잇몸질환의 80% 이상은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닦는다. 이때 잇몸과 치아의 경계선에서 동작을 멈춘 뒤 손목을 돌려 칫솔을 회전시키면서 닦는다.

잇몸과 치아의 경계선에서 칫솔을 흔들면서 안쪽까지 닦는 방법도 있다.

음식을 씹는 부분에는 칫솔을 누르듯이 대고 흔들어주면 된다.

치아를 닦는 순서는 따로 없다. 다만 하나의 치아도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성향에 맞게 순서를 정해 닦는 게 좋다.

혀는 반드시 닦아줘야 한다. 보통 10회 정도 반복해 칫솔질을 하는 게 좋다.

양치질은 1일 3회, 식후 3분 이내 3분간 하도록 하는 3·3·3 원칙도 지키도록 한다.

자일리톨 성분이 든 껌이나 소금 양치질 모두 잇몸질환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치실을 매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도움말)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계승범 교수,
경희대 치과병원 치주과 허익 교수 
Posted by 버럭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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